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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시정 등 권고

부서명
인권사회과
작성일
2024-11-07
조회수
419

 11.7.(목)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대표단**이 참여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권고 발언을 했다.

* (Universal Periodic Review)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4.5년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제도(현재는 제4주기(2022-2027) 진행 중)

   - 대상 국가는 제시된 권고를 검토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수락한 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력

   - 우리나라는 ‘23.1월 제4주기 UPR 수검 / 북한은 ’19.5월 제3주기 UPR 수검

**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참여

※ 북한은 조철수 주제네바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법제부장 등 본부 대표단도 참여


  우리 정부는 지난 10.25.(금) 제출한 사전 서면질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이 인권 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해 문의한 데 이어, 11.7.(목) 개최된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는 북한의 핵심적인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 권고 발언을 했다.

※ UPR 참여국은 수검국 대상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거나 권고 발언 가능


  우리 정부는 권고 발언을 통해,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착취마저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최초로 억류자와 강제송환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우리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것과 특히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신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성과 여아를 포함한 강제송환 탈북민들이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 우리 정부는 과거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시 △이산가족 문제(1-3주기) △납북자·국군포로 문제(2·3주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1·2주기) △정치범수용소 폐쇄, 성분제 기반 차별 철폐(2주기) 등에 대한 권고를 시행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북한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과 관행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북한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고,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2019년 5월 제3주기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시에도 우리 정부가 권고하고 북한이 수용했던 사항이다.


  이번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는 지난 2019년 제3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국경 봉쇄와 외부 정보 유입 통제 강화 등으로 인한 북한의 고립 심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등 정책 변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야합과 같은 복합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올해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가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는 지난 10년간의 북한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 순위 과제로 여겨 왔으며, 이번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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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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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