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Home Office 웹사이트에는 영국 외 국가들에서 범죄경력기록조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절차를 적어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한국 관련 항목에는, 한국법상 본인확인/이민용을 제외하고 이러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 발급이 가능한 것 처럼 묘사가 되어있어, 영국 현지의 기관들은 영국 Home Office에서 올린 이 안내페이지에 의존해, 한국 범죄경력기록조회를 요구하던 현실이 있었고, 본 민원인 또한 경찰에서 발급해주지 않는 문서를 요구받아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주영대사관에 전달하고 (2022년 3월 16일), 바로 주영대사관에서 답변을 받았으며 (2022년 3월 17일), Home Office 뿐만 아니라 외무성에도 연락을 하여 시정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행정시스템은 시간이 걸리는 면이 있어 큰 기대는 없었으나, 행여나 하여 해당 페이지를 재확인해본 결과 이민관련 발급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는, 올바른 수정이 반영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일자 2022년 4월 1일).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riminal-records-checks-for-overseas-applicants/countries-g-to-p-applying-for-a-criminal-records-check-for-someone-from-overseas#korea-republic-of-south-korea)
구체적으로:
1. 본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던 문제사항에 대한 빠른 파악;
2. 그러한 행정에 대해 민원인에게 이루어진 즉각적인 소통; 그리고
3.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 및 그러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이 이루어 졌기에, 이러한 글을 올립니다. 세계 어느나라 외교부도 대한민국처럼 높은 수준의 영사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